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경고 없이 과태료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4.06.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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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경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는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2차례 경고후 3번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다음달부터 모든 구역에서 경고 없이 곧바로 행정조치될 예정입니다.

일반차량이 전기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를 방해하면 10만원, 충전구역 내 일정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는 경우 10만원, 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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