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농지법 위반' 내일 첫 재판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1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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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종료를 앞둔 강병삼 시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18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강 시장은 취임 이전인 지난 2019년 동료 변호사들과 아라동에 있는 농지 7천 제곱미터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인라고 기재해 농지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병삼 시장은 지난 2022년 8월 제주시장에 취임했고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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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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