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름철 산림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6.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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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여름철 계곡과 야영장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산림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에따라 산림보호 예찰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지정된 야영장 구역 외에 산지를 불법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 또는 인접지에 불을 피우는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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