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멈춰선 가운데 이에 따른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후(1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에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심 재판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판결과 관련해 제주도는 당시 환경정책법에 따라 적법하게 증설 계획을 세워 환경부의 최종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현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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