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여름철 집중' 선박 음주 운항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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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8월까지 낚시어선이나 수상레저기구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며 0.2% 이상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해경이 적발한 음주 운항은 14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여름철에 집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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