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취득세 비과 또는 감면 받은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에 나섭니다.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주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비과 또는 감면된 부동산을 중심으로 고유목적 부합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특히 자경농민 취득농지와 생애최초 취득주택, 종교단체, 창업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등 직접조사가 필요한 부동산을 선별해 진행합니다.
제주시는 각종 공부와 현지 사용 현황을 비교하고 부당하게 감면받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예고 후 취득세를 추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