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대공원 조성 사업 '빨간불'…"국비 지원 불가능"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6.2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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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알뜨르 비행장을 장기간 무상 사용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부지 문제가 해결되며 10여 년 만에 사업이 가시화되나 싶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평화대공원 사업이 몇년전 지방 이양 사업으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전체 사업비가 571억 원에 이르며 자칫 전액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상황인데, 제주도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1931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중국 침략을 위한 전초 기지로 건설한 알뜨르 비행장.

건설 과정에서 마을 농지가 강제 수용되고 주민들의 노동력이 착취되는 등 아픈 역사가 서린 근대문화유산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이곳을 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5년이 지나도록 걸림돌이 되어온 부지 사용 문제는 지난해 10년 단위 무상 사용을 가능토록한 제주특법법이 개정되며 해결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부지 문제가 해결되며 평화대공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에는 예산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화대공원 조성 총 사업비는 571억 원.

제주도는 당초 계획대로 총 사업비의 절반인 285억을 국비로 요청했지만 기재부 협의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정부가 지난 2020년 재정 분권을 추진하며 평화대공원 사업을 지방 이양 사업의 하나인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분류했기 때문입니다.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게 기재부의 설명입니다.

[기재부 관계자]
"만약에 보조금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편성하면 그것은 법 위반이 되는거 잖아요."

문제는 제주도가 이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당시에는 부지 문제 해결이 우선이었던 만큼 신경 쓰지 못했던 점이 있다며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렵게 가시화되는 듯 했던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이 이번에는 예산확보문제에 부딪히며 또 다시 장기간 지연되는건 아닌지 제주도의 안일한 행정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박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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