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4·3 일반재판 수형인 100명 넘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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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일반재판 수형인 가운데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희생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차 직권재심에서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이 무죄 선고를 받은 이후 약 8개월 여 만에 100명을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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