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제2 부교육감 직제 신설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26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제2 부교육감 직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개편안으로 제주특별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제주가 선도적으로 시행하는데 대해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2 부교육감제를 운영하는 경기도와 비교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나 학생수를 따질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