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를 악용해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한 혐의로 중국인과 알선책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해경은 제주에서 여수로 무단이탈해 선원으로 근무한 중국인 30대 A씨와 알선책인 결혼 이주여성 40대 B 씨, 그리고 선원으로 고용한 선장 등 5명을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무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3개월 뒤, 어선을 타고 여수로 무단 이탈해 선원으로 일했고 첩보를 입수한 해경이 지난 12일 숙소에서 긴급 체포해 구속했습니다.
해경은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범죄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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