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에 투기까지…외국인 기초질서 위반 잇따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6.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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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커뮤니티 사이트에 도내 길거리에서 아이의 대변을 보게 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사진과 영상이 게시되면서 공분을 샀는데요.

최근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면서 무단 횡단이나 쓰레기 투기 등 기초 질서 위반 행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섰는데요,

그 현장을 김경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 시내 한 번화가.

외국인들이 왕복 4차선 도로를 아무렇지 않게 가로지릅니다.

달려오던 차량이 깜짝 놀라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기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이 시작된 지 20분 만에 무단횡단을 하던 50대 중국인 남성이 적발됩니다.

[경찰]
"한국에서는 그렇게 건너면 안 돼요. (미안해요. 건너편에 식당을 봐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내일 출국할 때 공항 안에서 벌금 낼 수 있어요. (미안합니다.)"

경찰 앞에서 아랑곳 않고 무단횡단을 시도하던 중국인 여성들.

경찰이 이들을 발견해 제지하고 가까운 곳에 있는 횡단보도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여성들, 경찰의 눈을 피해 다시 무단횡단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러자 몰랐다며 잡아뗍니다.

[경찰]
"여기 횡단보도 없잖아요. 그냥 도로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라고요?) 벌금 내야죠. (얼마예요?) 한국 돈 2만 원이요. (우린 몰랐어요.)"

길거리에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합니다.

30대 중국인 남성에게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찰]
"쓰레기 투기하셨어요. 쓰레기 투기. (담배.) 담배꽁초. (담배꽁초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담배꽁초 버리면 처벌받는다고 설명해 주세요."

경찰이 단속에 나선 지 2시간 만에 기초 질서를 위반한 외국인 5명이 적발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줄어들었던 외국인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초 질서 위반 행위도 늘어나고 있어 경찰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기천 / 제주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외국인 밀집 지역과 외국인 주요 방문지에 대해서 가시적인 순찰활동을 하면서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반 행위를 알리는 외국어 책자를 배포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홍보 활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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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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