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단 반려한 50대 경찰관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6.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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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부터 35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고 고소·고발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17차례의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 판사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의 신뢰를 떨어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 부담이 과도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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