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상습 불법 처방 제주대의대 교수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6.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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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 진료행위 없이 대리처방을 요구하는 가족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20여 차례 불법 처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A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 판사는 판결문에서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부여된 권한을 망각한 범행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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