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장 추락사, 현장 소장 등 7명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6.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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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건설이 짓던 도내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한화건설 소속 현장소장과 하도급 업체 관계자 등 7명은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대정읍의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추락방지 시설 등 안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경영책임자와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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