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24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계획을 확정하고 9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에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입니다.
제주도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등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10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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