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7월) 1일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4만 6천여 필지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소유농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농지법 규정에 따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또 이번 조사부터는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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