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실태 조사 실시…농사 여부 중점 확인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6.30 10:25
영상닫기
제주도가 다음달(7월) 1일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4만 6천여 필지로 최근 5년간 취득한 농지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 소유농지, 외국인 소유농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농지법 규정에 따라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업경영과 불법 전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합니다.

또 이번 조사부터는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사 결과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집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