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합니다.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천만 원,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천 500만 원 이하입니다.
보증료 지원은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료 전액을,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