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은 교육감 선거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7.03 11:28
영상닫기

2급 별정직인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놓고
교원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제주지부와 새로운학교제주네트워크, 제주실천교육교사모임,
제주좋은교사운동 등 교원단체는
오늘(3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공론화 없이
전국 최초로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 부교육감 직제 신설은
정치인 출신 인사를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며
교육감의 재선 행보를 위한
과정으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사진
이정훈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