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입도한 중국인들을 상대로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탈하거나
불법 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신분증을 위조해주고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탈을 알선한
30대 중국인 브로커 A씨와
무단 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2명 등 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한달 사이
SNS로 알게 된 중국인들을 상대로
540만 원 상당을 받은 뒤
신분증을 위조해 주고
선박을 이용해 무단 이탈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도해
당시 불법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불법체류 중국인들을
식당이나 농장 등에
불법 취업을 알선한 60대 한국인 브로커와
이들을 고용한 업주 등 12명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