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고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떴다방 업체대표 A씨와 홍보강사 B씨를 의료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19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홍보관을 운영하며 60대 이상 여성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약품이 아닌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단가 4만원 짜리 제품을 98만원에 판매하는 등 어르신 1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26억 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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