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7.05 14:47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축산분야 피해보전 직불금 품목을 확정함에 따라
제주도가
다음달 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품목은
한우와 육우, 한우송아지로
지원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천 500만 원, 농업법인은 5천만 원입니다.

예상지원 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천 119원,
육우 1만 7천 242원,
한우송아지 10만 4천 450원입니다.

최종 직불금은
9월까지 현장과 서면조사를 통해 확정한 뒤 연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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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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