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도회와 합동으로
오는 26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체 20여 곳을 대상으로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정보통신사업 등록기준 현황과
변경 사항 신고 이행 여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대여 금지, 공사 하도급의 적정성 등입니다.
또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도 함께 안내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