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선박 폐유·폐수 해상 불법배출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7.10 11:27

해경이 오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
선박 폐유나
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도내 항포구를 중심으로
펌프나 호수를 이용해 고의로 배출하는 현장 등을 단속하고
예방 교육도 병행합니다.

오염물질을 바다에 불법 배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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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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