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 확대 운영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11 09:18

제주시가
신규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지역에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서비스에 등록한 차량이
단속 구간에 주정차할 경우
이동 요청 알림을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등록은
제주시 누리집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하며
현재 누적 가입자 수는 8만 3천여 명입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