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 '자원순환우수업소' 공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7.11 10:43

제주특별자치도가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 매장을 대상으로 자원순환우수업소를 선정합니다.

접수는 오는 24일까지이며
6개월간 참여 여부와
1회용컵 반환량,
라벨 부착 판매량 등을 평가해 결정됩니다.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선정되면
현판 교부와 함께
60만 원 상당의 필요물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전국 최초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 조례에 따라
우수업소 선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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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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