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문제 다투던 형에 방화 미수 5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7.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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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마을 경로당에서 상속문제로 다투던 형과 주변 이웃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 판사는 판결문에서 과거에도 같은 피해자에게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엄벌이 필요하지만 형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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