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시와 합동으로 이달 한달간 도내 16개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토석채취 불법 행위 발생과 완충 구역 설정 등 허가기준 준수 여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한 안전 보호 조치, 토사 유출 등 인근 지역 피해 방지 여부 등입니다.
또 토석채취관련 관계기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검토 후 중앙 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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