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연중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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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연중 지원합니다.

공영장례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사망자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 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등입니다.

장례용품과 장의비 등이 지원되고 사망자에 대해서는 화장 후 5년간 양지공원 봉안당에 안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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