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취학 자녀 둔 공무원 주 1일 재택근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7.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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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 이달부터 미취학 자녀를 둔 본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2살 미만 자녀를 둔 제주도 본청 소속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또 2살 이상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 명은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직속기관과 사업소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달부터 금요일에는 오후 1시에 퇴근하는 '주4.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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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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