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실태 표본 점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4.07.14 12:59

서귀포시가 다음달 16일까지
숙박업소 1회용품 사용 실태를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지난 3월부터 50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표본대상 20개 업소를 선정해 이뤄집니다.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귀포시는 앞서 지난 3월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116개 숙박업소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광협회와 숙박업중앙회 제주도지회에 관련 홍보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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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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