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 '징역 5년' 항소 기각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7.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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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했을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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