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 달 2일까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서 농임축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와
법인을 포함한 생산자단체이며
0.7% 금리로
농어가는 1억원, 생산자단체는 3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3천 200여 명의 농어업인에게
1천 200여억 원의 농어촌 진흥기금이 지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