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을 무단으로 포획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 동부지역에 있는 오름에서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와 꿩 등 포획이 금지된 야생생물 26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5명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수색해 낫이나 직접 제작한 올무 3백여 개 등 포획 도구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몸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포획했다며 구워 먹거나 건강원에서 제골해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을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