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26마리 불법 포획"…"몸보신하려고"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7.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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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아온 일당이 자치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검거되기까지 지난 2년간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불법 포획한 오소리와 꿩은 무려 26마리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몸보신을 위해서라고 진술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치경찰이 주택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에 있는 개들이 사납게 짖어댑니다.

곳곳에서 미리 만들어둔 올무들이 발견됩니다.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수십마리를 무단으로 포획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이들이 불법 포획한 오소리는 무려 21마리.

동부 지역에 있는 오름에 미리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굴을 찾는 방식으로 오소리를 사냥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유해조수포획단으로 활동하던 주범 A씨는 수렵 금지 기간에 공기총으로 꿩 5마리를 잡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들의 주거지와 차량 등을 수색해 낫과 올무 3백 개 등 각종 포획도구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몸보신을 위해 야생동물을 잡았다며, 직접 손질한 동물을 굽거나 건강원에 맡겨 즙을 내 먹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치경찰은 주범인 50대 A씨 등 피의자 5명을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남영식 /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
"야생동물 밀렵행위는 매우 음성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수법 또한 날로 고도화돼 범죄 현장에서 적발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오소리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도 있는지 지금 첩보를 수집해서…."

경찰은 다른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박병준, 화면제공 : 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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