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뺑소니 운전자 송치, 음주혐의 미적용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7.18 17:44
제주동부경찰서가 5.16도로 무면허 뺑소니 사고 40대 운전자를 구속 송치한 가운데 결국 음주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10일 성판악 휴게소 인근 5.16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몰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해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찰 추가 조사에서 뒤늦게 사고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지만 검거 당시 음주측정이나 채혈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사건 일체를 넘겨받은 검찰이 경찰의 조사대로 기소할 지, 재수사 지시를 통해 추가혐의를 적용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