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청년 농업인 농기자재 구입 지원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07.1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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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사업비 1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소규모 농가와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자재 구입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가운데 경지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인 농가와 제주도에 3년 이상 거주한 19살 이상 45살 이하 청년 농업인입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8월 9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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