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과 처우개선 조례안이
최근 제주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절차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인숙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도지사 책무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고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 등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2022년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됐지만
급여체계가
근무연차수에 비례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수체계로 운영되면서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