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가족관계 회복' 4.3 시행령 개정안 의결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7.23 10:49
영상닫기
뒤틀린 가족관계를 회복하도록 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돼 본격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월, 혼인과 입양신고에 대한 특례규정을 담은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이어 이번에 시행령이 통과돼 4.3 당시 사실혼 배우자와 사실상 양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결정범위와 신청기간, 혼인 또는 입양신고 특례 절차와 방법, 이해관계인의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할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4.3 사건 당시 이를 확인해 줄 수 있는 2명의 보증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4.3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거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었다면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이나 입양신고가 가능해져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운영세칙과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준비작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제주도와 행정시,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