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접수…음식점업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7.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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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을 다음달 5일부터 16일까지 접수합니다.

이번부터 임업과 광업 사업주도 단순종사원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음식점업은 기존 한식에 이어 중식과 일식 등 외국식으로 확대됩니다.

고용허가 발급 대상 사업장은 9월 2일 발표되며 대상 사업장으로 확정된 곳은 개별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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