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인상 불만' 업주 살인 미수 70대 5년형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4.07.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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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홍은표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여관에서 업주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70대 A피고인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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