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무 이용 야생동물 포획 단속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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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최근 도내에서 올무 등 불법 엽구를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와 함께 불법 엽구를 발견하거나 밀렵과 밀거래를 목격하면 지자체 또는 경찰서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점검을 통해 안덕면에서 올무 15점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올무나 덫 등을 설치해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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