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안내원 고용 등 관광 불법 행위 집중단속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4.07.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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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건전한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자격이 없는 관광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사나 무등록 여행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은 행위 등입니다.

합동 단속을 위해 자치경찰단과 관광협회,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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