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3 유족 손해배상소송 1심 불복 항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4.07.29 11:01
4.3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정부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4.3 희생자 유족 1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희생자 배우자에게 5천만 원, 자녀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금껏 4.3 국가 손해배상의 경우 원고에 4.3 희생자가 포함됐지만 이번 사건은 유족만으로 구성하면서 청구 권리와 자격 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족 변호인측은 정부의 항소 취지를 분석해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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