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 사적인 '용담동 유적' 주변의 건축행위 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모레(1일) 오후 현장에서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공유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마련한 후 주민공람과 제주도 문화유산위원회 검토 절차를 거쳐 국가유산청에 제출하고 연내 고시를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용담동 유적은 2012년에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됐지만 건축제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