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음 달 말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시설물 미사용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은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인 지난해 8월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휴업과 미분양,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과 주거 전용 오피스텔 등 입니다.
신청은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미사용이 확인되면 해당 기간에 대한 감면된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가 발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