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행정처분 강화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30 10:22

제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랑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합니다.

검사명령을 1년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와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의무보험 가입 여부와 기간 등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손해보험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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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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