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계속 추진합니다.
이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 내에서 한명이 일주일에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8월) 한달은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이어 9월에는 제주동문시장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달 환급행사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열린 가운데 환급액은 6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