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07.31 10:37
영상닫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30m 이내로 확대됐고 초중고 경계선 30m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신설됩니다.

이에따라 서귀포보건소는 표지판과 현수막 설치, 가두 캠페인 등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 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자사진
허은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