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4.07.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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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 돼지고기 판매인증점 지정에 따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100% 제주산 돼지고기만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또는 축산물 취급업소입니다.

신청업소에 대해서는 시설 여건과 위생관리, 운영상황 등 서류와 현장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인증점으로 지정되면 지정서와 포스터가 제공되며 QR코드를 통해 제주도 홈페이지에서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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