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성수기에도 다른 지역 렌터카를 제주로 들여와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이미지 쇄신에 나선 제주관광에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도내 한 렌터카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충남 서산에 등록된 업체로 영업 중인 차량 10여대도 서산과 전남 여수에 나뉘어 신고돼 있습니다.
다른 지역 렌터카 업체가 도외 차량을 들여와 수년째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 영업소나 주사무소가 없는 업체는 15일 이상 렌터카 대여 등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제주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해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 총량제 시행으로 증차가 불가능해지자 다른 지역에 등록된 렌터카를 들여와 불법 영업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에서 영업하다 적발된 다른 지역 렌터카는 매년 20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150대가 넘는 불법 렌터카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 성수기에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동훈 /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
"성수기철에 우리가 생각하는 요금보다 많이 받았을 때, 또 이제 비수기가 되면 요금이 좀 저렴한데 그때도 그렇게 요금을 받아버리게 되면 전부 제주도 렌터카들이 그렇게 요금을 받는 줄 알고 손님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에 등록된 업체에 대해선 직접적인 행정 처분이 불가능해 특정 업체의 막무가내식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다른 지역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수사와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이승진 / 제주도 택시행정팀장]
"렌터카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렌터카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관광 성수기철 타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 행위를 막기 위해 매년 10여 회 이상 렌터카조합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렌터카 불법 영업 행위로 총량제 도입 취지는 물론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나선 제주관광의 자정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송상윤)
김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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